각자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려서는 안되겠죠
투쟁이라고는 하나 그 수단이 혐오나 갈등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라면 배척되어 마땅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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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viva100.com/view.php?key=20180725010009593#imadnews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일베·워마드 폐쇄까지 고민해야”…방심위, 법적 제재 검토 중
신용현 위원(바른미래당)
방심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방통위원장님이 업무 보고하셨을때 노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베나워마드같은 온라인 혐오사이트상의 유해정보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활동을하면서도 계속 이런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된다,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폐쇄도 할수있어야된다 하는의견을계속드렸었는데,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입장이신 것 같고 이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거나 폐쇄하는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입장이신것같아요. 지금도그러신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사안의심각성이나중요성은같이인식하고있고요.
신용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것은 사실은 사후에 하기때문에 이미 저질러진 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너무나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생각을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선진국 같은데는 이런것을 증오범죄로 만들어서 처벌을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인위적으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출신국, 성적지향 이런것에대한혐오나 편견을할때는 이것을 일종의 범죄로 인정해서 처벌할수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것을 좀도입해야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말씀하신 것 처럼 프랑스,독일,영국이런데보면 법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적규제를 하면서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이런걸 간접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예,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립니다.
![](https://i.imgur.com/2Cx9vE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