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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5 16:37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753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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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보자 정신보건법 25조 3항이 뭐더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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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8-05 16:39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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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항은 그럼 뭐더라...
김석현 18-08-05 16: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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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닛;; 1항은 그럼 뭐지
김석현 18-08-05 16:45
   
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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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구나

그러니까 1항에 따라 이재명씨 친형 이재선씨에 대하여 전문의나 보건전문요원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진단 및 보호를 신청했었다는 말인데...
로얄블루 18-08-05 16:51
   
석현아 그럼 형수가 싸인한 입원확인서 등은 뭐냐? 이거 설명이 되냐? 안되면 꺼져라.
     
김석현 18-08-05 16:56
   
그건 다른 사안
          
로얄블루 18-08-05 17:00
   
이지사측 오늘 해명에는 같은 사안이라는데? 다른 사안이면 증거를 가져오도록해라. 우기면 다인가...
               
김석현 18-08-05 17: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37334
경찰, 분당보건소 추가 압수수색…이재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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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거?
                    
로얄블루 18-08-05 17:26
   
아니 너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근거나 글이 있을거 아니냐
그걸 가져오라고요. 기사는 왜 첨부하는겨 어쩌라고 ㅋㅋㅋㅋㅋ
‘압수수색 = 강제입원’은 아니잖아
                         
김석현 18-08-05 17:34
   
형수와 따님이 사인하여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이재명이 분당보건소와 분당차병원을 이용하여 강제입원에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내는 과정에 강압과 권력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원동의서를 가져온 건 일종의 물타기랄까요
                         
로얄블루 18-08-05 17:55
   
뭔 소리여... 이지사측 해명에는 동일 사안이고, 강제입원은 없었다는 입장임.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형수와 조카의 싸인이 있는 입원동의서를 제시한 거잖슴...
입원동의서는 물타기가 아니라 해명의 핵심 증거인거지.
                         
김석현 18-08-05 19:10
   
강제입원은 없었죠 당연히
강제입원 언급은 있었는데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이재명은 이재선을 직계가족으로서 입원시킬수는 없지만 지자체장으로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강제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이재선씨 측에 겁을 주었다는 것이 저 녹취록의 내용이죠

반면 이재선씨 측이 입원했을때는 직계가족 2인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1. 직계가족의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
2.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한 강제입원 시도를 위한 월권 의혹

이렇게 다른 사안입니다
좌를리친구 18-08-05 16:51
   
나 같으면 유씨랑 좆바른당 걱정할 것 같은데

남의 당은 오지게 걱정해주네 ㅋㅋㅋㅋㅋ
     
김석현 18-08-05 17:26
   
나라걱정하는거
구급센타 18-08-05 17:01
   
써켠씨도 이간질에 합류한겨

요즘 열심히네
     
로얄블루 18-08-05 17:03
   
축사비, 석현이 같은 찰랑둥이들이 지금 이간질에 열심이죠.
역시 ‘간’이 들어가는 거보면 간철수 지지자들 다움요.
으하하 18-08-05 17:07
   
ㅋㅋ니네 승민이나 신경써라
가쉽 18-08-05 17:30
   
석현씨가 바미당의 스탠스를 따라가는건 맞지만
이번에 올린글은 팩트 체크네요.  이런글 좋습니다.
김석현 18-08-05 17:3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9895

음... 진술서가 동일하여 상부의 지시가 의심된다
대면없이 서류만 검토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보낸 것이 이상하다 ...
     
제로니모 18-08-06 06:14
   
이재선 본인이 지네 가족과 이미 20102년 사건 이전에 정신병원에 갔던적이 있으니 당시 전문의 소견인거잖아.

직접 안보고 서류만 보다니? 자다 봉창두드림? ㅋ

글구 결국 강제입원 시킨 흔적도 없으며 입원한적도 업ㄱ다.
제로니모 18-08-06 06:12
   
서켠띠 또 보건법 조문까지 퍼와놓구선 지멋대로해석하네.

그대가 말한 2의 내용에서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른 소견으로 단체장에게 요청을해야하는 내용은 왜 빼먹음? 단체장의 권한 즉 즉 시장 직권으로 입원시킬수 있다? ㅋ

일단 형을 정신과에 진단을 의뢰하든지 아님 과거 정신병 이력으로 진단받은 정신병원의 전문의로부어 소견과 요청을 받아야함.

근데 이지사 말론 2012년에 입원시킬수도 있었다하는거로봐선 그이전 분명 진단 이력이 있었단거잖아.

글구 병이 있었다는게 팩트야. 다른 형제들의 하나같은 말로 정신병을 언급했고.
심지어 지네 가족 조차 정신병을 인정했고. 더 중요한건 지네 가족에의해 2014년에 정신병으로 결국 입원했다는게 그 근거지.

고로 이재선은 정신병이 있었다는 팩트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거짓.
왜냐? 정신병이 틀림없고 지 부모와 형제자매를 패고 욕질하는 패륜아로 매우 행동이 위험한자임에 틀림없잖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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