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은 경찰이 강제입원 시킨 것이 진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5일 페이스북에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사랑은 이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다"
"20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ㅅ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