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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7 16:18
검찰이 댓글등 모니터링한다는게 모순점이 많은거 같네요.
 글쓴이 : 오마이가뜨
조회 : 706  

우선 전 중도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모니터링을 하려는 목적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감시하겠다는건데, 제 짧은 형법지식(예전에 교양과목 들음.)에 비춰본다면 위 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되는데 결국 최초 유포자와 악의적으로 유포한자는 처벌할 수 있다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자신의 sns등에 뭣모르고 퍼 나를경우엔 고의성을 어찌 입증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라고 전 기억합니다만,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객체는 누구인가요??

형법이 개정되려나요??
"국가혼란을 방지하기위하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국가상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곧 이런 기사 보는건가요??

물론 현직검사들은 저와 비교 자체가 가치없을만큼 더 잘 아는사람들이겠지만요~ 궁금한것과 주관에 대해서 표현하는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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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가뜨 14-09-27 16:27
   
조금 더 넓게 비라본다면 검찰의 모니터링은 불특정 다수를 객체로 하는것이므로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기도 하네요~
     
sandcathle 14-09-27 16:33
   
착각하는게있는데요 모니터링은 포털싸이트를 중점적으로 하는겁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각종이슈나 사건들에서 좀더 세밀하게 필터링하겠죠. 법지키고 살면 사생활간섭은 터무니없죠..벌써 카톡이나 라인등 개인메신저도 검찰이 모니터링한다는 선동성 허위사실이 유포되서ㅈ퍼졌죠..
sandcathle 14-09-27 16:30
   
의문제기&표현의자유 랑 허위사실제작유포.배포&명예훼손을 구분못하는 것들은 처벌받아야죠. 여태까지 sns에서 야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터라 아니면말고식의 마녀사냥이나 인신공격 명예훼손이 많았던건사실이죠.싸이버상이라도 이제 자기자신이 정보같은것에 사실관계를 좀더확실히 인지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죠
     
오마이가뜨 14-09-27 16:34
   
본인께서는 구분이 가능하시나요?? 사람의 심증에서 갈리는 문제인데 그 사람의 심증을 어떤식으로 파악하여 고의성을 입증합니까??
          
sandcathle 14-09-27 16:36
   
밑도끝도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찌답합니까^^;;;
               
오마이가뜨 14-09-27 16:41
   
위에 본인이 작성하신 내용에 두가지 케이스 구분못하면 처벌해야한다 논리 정립하셨는데 본문에 작성했듯 목적과 고의에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처벌하는건 법령위반인거 같아서요~
          
sandcathle 14-09-27 16:40
   
그러나 간단한문제일수도 있죠. 의문성을 제기하는지 거짓으로 확답내려 진실인냥 이렇다 결론내리는거 정도는 구분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사태나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사실관계를 모르면서 무턱대고 나서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리트윗! 이짓거리들은 많이 줄겠죠
sandcathle 14-09-27 16:43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28741#c_629027  이분이 잘퍼왔는데 이게시글 짤방같은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마이가뜨 14-09-27 16:48
   
제가 본문에도 작성했듯 최초유포자, 악의적 유포자는 처벌하겠지만 뭣모르고 퍼나르면 그게 모르고 퍼나른건지 알면서도 퍼나른건지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모호해지는걸 우려하는겁니다.
          
sandcathle 14-09-27 16:55
   
그런거는 뭐 퍼나르기전에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강화한다니깐 자기스스로 알아서 잘해야하는거죠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수있으면 퍼나르고 정보도 공유하는거죠.구더기무서워 장못담그나요..
               
오마이가뜨 14-09-27 17:08
   
그 말씀대로라면, 모르거나 책임지지 못할거면 입닫고 살아라 맞나요~?
근대 가령 극단적인 여러가지 예를들어..
한 경우엔 뭣모르고 퍼날랐으나 허위사실로서 고의나 목적이 없어서 무죄.
다른경우엔 악의적으로 퍼트렸으나 허위사실로서 처벌.
모르고 퍼날랐으나 허위시실로서 고의성과 목적을 인정하여 처벌.
마지막으로 악의적이든 목르고 퍼트렸든, 허위사실로서 처벌받았으나 형 집행 종료 후 허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경우.

1,2에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3,4의 결과는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가 우려되는거 아닌가요??
                    
sandcathle 14-09-27 17:21
   
사실을모르거나책임지지못할꺼라면  허위사실인지아닌지도 퍼나르지를 말아야조ㅋㅋㄱ당연히ㅋㅋㅋ 의문제기만해야죠 고의적이던 아니었던 뭣모르고 퍼나른건 그개인의 잘못이죠 ㅋㅋㅋ똥인지된장인지도 모르고 남에게퍼주고 맛보는거까지 정부책임?ㅋㅋㅋ다시한번말하는데 자기가 책임질수있으면 하라는거죠 ㅋㅋㅋ근
                         
오마이가뜨 14-09-27 17:32
   
제가 위의 댓글에 3,4의 예시로 든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sandcathle 14-09-27 17:52
   
3.4의 예시가뭐죠? 글이난잡해서 간략히질문좀
                         
오마이가뜨 14-09-27 17:54
   
3.모르고 퍼날랐으나 허위시실로서 고의성과 목적을 인정하여 처벌. 

4.마지막으로 악의적이든 목르고 퍼트렸든, 허위사실로서 처벌받았으나 형 집행 종료 후 허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경우.
                         
오마이가뜨 14-09-27 18:00
   
같은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대답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게 조문에 있어요. 조문상 뭣모르고 퍼나른건 죄가 안되는데요?? 모르고 퍼나른게 그래도 개인의 잘못인가요??
왜 법의 해석을 조문과 다르게 하십니까?? 모르면 입닫고 있어요?? 정부책임이냐고요?? 정책시행은 국민이 합니까?? 허위사실유포로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만든 정책의 모순이 국민의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이라 단언 가능하십니까??
                    
sandcathle 14-09-27 18:28
   
3.번이든 4번이든 지극히 개인책임 이죠 ㅡㅡ다똑같은 질문을하시네 ㅋㅋ 그리고 법안에대해좀더알아보시면 분명 악의없이 고의적인 허위사실유포인지모르고 퍼나를수있죠.그런분들 모두 처벌하고잡아내는게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으적으로 허위사실 최초유포하고 선동하는 핵심인물들을 피해자 신고없이 수사처벌한다는겁니다  그리고4번은 개인구제 방안에 대해선 뭐라할말없네요 벌금형받은거 억울하다고느끼면 국가상대로 민사재판해야죠뭐
                         
오마이가뜨 14-09-27 18:37
   
애초에 검찰이 말한 모니터링 대상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죠??

근대 허위사실 유포해도 그 유포내용이 허위라는걸 인지하지 못한상태라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받는다고요.

그 말은 즉 나 몰랐어요 하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서 모순이 발생 모ㅓ터링 정책에 실익이 없다고요.

몰랐다가 처벌이 안돼? 처벌하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걸로 알고있고요 그에 대해선 검사의 모니터링 정책에선 벗어납니다.(사실적시-고소 고발에 의해서만 수사한다고 기사에 작성)

즉 첫줄. 검사가 말한 모니터링대상 다 허위여부 인지 못했어요 하고 다 빠져나가면 이번정책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입닫아라고, 조금 아는사람들에겐 검사정책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게 제 지식에 의한 결론입니다.
                         
sandcathle 14-09-27 18:45
   
아 님말씀 뭔지 알겠는데요 제가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당사자들만 수사후 처벌하겠다는거죠 그리고 님이말한 허위사실인지도 모르고 퍼나르는 병.ㅅ들이 Sns에무수히 많은것도 사실인데 일일이 처벌못하는거맞죠. 그러나 최초제작해서 허위사실유포하는건 수사해서처벌하는거 가능하죠 그런최초핵심 당사자들 처벌하고 그러면 허위사실인지도모르고 퍼나르는 병.ㅅ들도 줄어들고요
                         
오마이가뜨 14-09-27 18:52
   
아뇨ㅋㅋㅋㅋ줄어들 실익이 없다고요~ 정책상 모순이 있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저 악의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냐고요ㅋㅋㅋ즉 검사의 정책은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게 처벌범위가 매우 한정(최초유포자, 악의적 유포자)에 한하는데 또하나의 모순은 그 사람들의 모니터링의 명분으로 불특정다수 즉 죄없는 사람의 댓글들에 관해서도 모두 모니터링한다는거죠.
카톡은 안본다 라고 못밖았지만 그외에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부분이 어떤건지 아십니까??

카페 게시판 커뮤니티등 열린공간

즉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모니터링대상에 비해 활동반경이 미친듯이 넓은건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는 모순도 도출되는군요.
     
아웃사이더 14-09-27 16:51
   
국정원 간첩 사건같은 경우 국가가 맘먹고 조작하면.. 일반인들이 정보 검색에서 어떤 식으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하죠??

반대로 치외법권 쉴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권력자 분들은 선거나.. 정쟁적 사안에 온갖 허위사실로 더럽혀 놓고 나중에 밝혀지만 아니면 ㅇ말고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분들에대한 처벌이 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안전지대 14-09-27 17:27
   
인터넷 사용 하면 무기징역!!!!??
     
sandcathle 14-09-27 17:54
   
.저기서 물음표를 없이가면 ㄱㅋㅋㅋ허위사실유포,! 좋은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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