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면
위조가 아닌 이유를 피고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조가 아닌 이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이
1. 위임받았다는 증거
2. 위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가 위임했다는 증언
두가지 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서 위임에 대해 협박을 한 것은
바로 1번이 없기 때문에 2번을 확보하려고 전화한 것입니다.
정경심은 그래서 전화한 시점에서 이미
사문서위조 유죄가 확정이란 거죠.
위임을 받았다는 문서적 증거가 없으니 총장한테 위임했다는 증언해달라고 매달린건데
총장은 일관되게 위임해준적 없다고 말하니까요.
조국도 법학과 물 먹었으니 같이 매달린거고....
이제 이 시나리오는 끝났죠.
법무부장관 후보 마누라가 구속되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기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