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 비슷한 경우를 뉴스에서 본기억이있는데요.
증거인멸죄라는게 참 웃긴?부분이 있는게
본인이 불리할듯해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네요.
증거인멸죄라는거 자체가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때만 적용됩니다.
본인이 처벌받는경우는 타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을경우
본인은 증거인멸 교사죄, 타인은 증거인멸죄가 적용됩니다.
조국이 형법교수인데... 정말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했다면 절대 타인에게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정경심 교수가 독단으로 조국과 상의없이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울듯하구요.
해서 제 생각엔... 사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될만한 내용 즉 증거가 있어서 없애려고했다기보다
뭔가 알려지기 싫은 개인적이고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부분때문에 하드를 숨기려하지 않았나합니다.
나중에 다시 원래하드로 바꿔달랬다는걸 봐서도 그렇구요.
암튼... 추석에 모였는데 다 조국이야기 뿐이군요.
얼렁 정리되어 다른 좋은 뉴스들좀 보고싶어요
모두들 행복한 한가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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