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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은 검찰 이외 별도의 부패범죄 전담수사하거나 국회의원 등 특정한 신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없다.
거의 모든 국가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형사사법의 통일적 적용을 이유로 기소기관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소권을 2개 이상의 기관에 분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홍콩,싱가포르 등 검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몇몇 영국 및 중공계 도시국가 규모국가를 중심으로 기소권 없는 부패전담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이 만든 국가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사찰기구화 또는 무능한 수사기관화 우려
공수처는 정기인사가 없어 동일 보직에 장기 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능력이 검찰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표적수사, 청탁수사, 무제한 수사, 보복수사 등 비합법적 수사가 우려된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주로 기업범죄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확보되나, 공수처는 기업범죄 수사권이 없어 독자적으로 비리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검찰에 비해 고위공직자 등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무능한 수사기관이 되기 쉽다.
공수처는 이처럼 수사단서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생존 논리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을 표적으로 미행, 함정수사를 하는 비합법적 수단의 비정상적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높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면 그 대상자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 염정공서(ICAC)의 수사방법이 문제된 사례
•변호사-의뢰인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 선고
염정공서의 수사과정에서 정보원을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던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도청 등 수사기법이 문제가 된 사례
염정공서의 T호텔 레스토랑 귀빈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레스토랑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의와 대화내용을 영상녹화하였다. 염정공서는 이를 통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자백과 다른 증거를 얻어냈다(홍콩지방법원 사건).
1993년 11월 10일 前 염정공서 공작부국장(Alex Tsui)은 의회에 출석하여 염정공서가 첩보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찰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사례로 정부 고위관료의 집 전화를 도청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최근 5년간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기소인원의 88.2%, 90%가 각각 일반 국민이다
2.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배제에 따른 문제점
공수처의 직무 또는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사정기관의 직무와 범죄수사는 공수처로 이관‧이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부패수사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하급 공무원이 연류된 경우 고위공직자만 분리하여 공수처에서 따로 수사해야 한다면, 관련 공범 사건의 수사와 재판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입법례는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 161조 1항 :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41조 1항 :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
.일본 형소법 191조 1항 :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미국의 정부윤리처는 공무원부패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일종의 비리예방조직이며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도 없다(https://cafe.naver.com/aptmal/8416)
.미국의 특별조사위원실(OSC)의 주 업무는 내부고발자 보호인 기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찾아내어 처벌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것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3&docId=339100638&qb=66+46rWt7J2YIO2KueuzhOyhsOyCrOychOybkO2a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3. 검찰개혁 문제는 독립성 확보, 사법통제, 시민·언론감시 확대 등으로 해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장담할 수도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도 않으므로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수 없다.
2017년 1월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YTN의 여론조사 결과 Δ수사공정성 확보(34.5%) Δ검찰권한 축소(27%) Δ비리전담기구 설치(19.3%) 순으로 응답한 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제고, 사법통제, 시민‧언론감시 확대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검찰권력은 견제해야 하지만 기소, 수사권 모두를 가지는 공수처라는 또하나의 권력기관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차라리 공수처는 기소권만 가지고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