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4년 8월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또 2007년 8월 당시 충북도지사 시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해 정치권과 여성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관련기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30.9900207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