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靑에 드루킹 인사청탁 요청 직접 전달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는 기용되지 않았지만, 당초 김 의원의 해명과 달리 드루킹 김 모 씨와 여러 번 만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85660_22669.html
김경수도 드루킹이 추천한 경공모 회원을 청와대에 추천했음.
당시 문빠들이나 권익위 답변으로는 청탁이 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경수 실드쳐줬었거든요 ㅎㅎ
그렇다면 같은 상황이니 유승민도 마찬가지라는거죠.
김경수처럼 추천을 했을뿐...이라고 했고 법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친게 아니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김경수가 빠져나간 방법 그대로 유승민이 쓴거..
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출처: 중앙일보] 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오전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받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식답변서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권익위 해석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인사청탁은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권익위의 해석기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이날 오후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을 뿐,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255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