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85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국회법이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합의되지 못하는 법안은 직권상정 조차 할수 없군요.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에 대한 사퇴처리안 조차 일부 교섭단체의 반대로 상정을 할수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