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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23:23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안되는 거군요.
 글쓴이 : 가쉽
조회 : 706  

국회법(제85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국회법이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합의되지 못하는 법안은 직권상정 조차 할수 없군요.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에 대한 사퇴처리안 조차 일부 교섭단체의  반대로 상정을 할수가 없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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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남 18-05-08 23:55
   
사퇴 처리는 법안과 무관한 일로,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만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법사위원장등 구속 영장 처리도 개회하고 72시간 뒤에 자동 구속 가능상태로 바뀔겁니다.

표결이 필요한 법안같은 경우에나 전시나 비상사태 등과 같은 사유가 따라 붙는데,

사드 배치를 국가 비상상태로 직권 상정한 나쁜예가 있는 걸로 보아, 코나 귀에 붙이고 강행해도
대충 무마 시키는 듯....

정세균 아재가 그런거 안하는 편이라 이번엔 조용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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