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만 해두 김상조는 조건부였지만 보고서 채택하고 김이수도 채택할 거 처럼 제스쳐 취했는데 오늘 두명다 채택 반대해서 결국 담주로 밀리게 되었군요.
이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으로서 법적인 임기문제와 3권분립 훼손 문제를 포착했고 그걸 빌미로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요구하고 또 최대한 태클걸어 캐스팅보트당의 위력을 과시하려는거죠.
헌재 재판관 추천 방식이 삼권이 동수 대통령3 국회3 대법원장3 이구 기존의 관례는 보통 대통령 지명 몫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이었고 소장과 재판관 임기가 6년이니 소장을 임명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한번 임명하면 대통령 임기 내내 헌재소장직이 유지되죠.
문젠 이번엔 탄핵으로 박한철 소장 후임이 지명이 안되었던게 컸고 또 김이수재판관이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헌재 내의 현역재판관으로 소장을 지명하게 되면 내년 임기가 끝날 때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만일 김이수 처럼 헌재 내부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재판관을 몇 번이라두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재판관들 모두 헌재소장직을 천거 받기 위해 친정부적 편향된 판결을 내려 헌재의 사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삼권 분립 파괴한다라는 논리를 펴구 있는게 궁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김경진 스까요정이 그 논리로 어제 헌재소장 청문회장에서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내년 차기 소장을 어떤 식으로 지명할 건지 입장을 밝히라구 주장합니다.
뭐 이 얘긴 일견 일리는 있는데, 문젠 헌재법을 개정하기 전엔 이번 지명이 현행 헌법과 헌재법 상으론 문제가 없고, 이미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공유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지난 해에도 발의했음에도 자한당 법사위윈장 권성동과 간사인 김진태 두넘이 막아 통과가 안된 거죠.
결국 요지는 대통령이 잘못한게 아닌 헌재법의 오류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않은 국회 지들의 잘못을 대통령께 덧씌우는 짓이란 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