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판결 받은 골수종북단체 및 전문시위단체 팻말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들임.
1. 북미평화협정
2. 핵포기가 아닌 핵동결
3. 북한핵은 자위적 수단이다.
4.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끼리 해결한다는 궤변)
5. 사드 반대
(핵에 대한 방어수단은 공격무기를 고도화한다는 궤변)
6. 핵무장반대
(동아시아 긴장강화 어쩌고 저쩌고 ~)
7. 제주해군기지 반대
(동아시아 긴장강화 어쩌고 저쩌고 ~)
8. 연방제 통일.
9. 사회주의 동경으로 인한 친중파,
(중국은 대국이니 양보해야 된다. 미국은 침략자이며 조선 사회주의 통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
10. 국보법 폐지
11. 핵잠반대
인터넷에서 위 주장과 5개이상 일치하는 사람이 보이면 알아서 판단하시길.
조선족커뮤니티와 북한로동당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는이야기들임.
https://namu.wiki/w/종북주의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종북의정의
국방부는 지난 해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이라고 정의했다.
사법부 역시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