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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5 14:45
mbc..청와대 하명 수사 아닌 이유.......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695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7199_28802.html



김기현 문건 전달에만 '1달여'…"靑 하명수사 맞나"



앵커 //



청와대가 만들어서 경찰로 넘겼다는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문건을

MBC 스트레이트 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연 김기현 시장의 낙마를 노린 청와대의 하명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이첩인지

문건의 내용과 작성 형식을 바탕으로 엄지인 기자가 판단해 봤습니다.



리포트//



넉 장 분량인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입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울산 경찰의 동향 등이 사안별 요지와 내용,

참고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



"김기현 시장은 00레미콘 00대표이사로부터 울산의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김기현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통해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엔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했고,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해

가족 회사를 밀어준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김기현 시장과의 관계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문건 마지막 장엔 범죄 첩보가 아닌, 울산 경찰의 관련 수사 동향이 담겼습니다.



// '수사가 필요하다' 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 이른바 '하명'으로 볼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



청와대의 의중과 수사 독려를 암시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문건에 포함된 여러 사안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 한 가지.



문건은 의혹의 몸통을 김기현 시장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얼마든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돌린 후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실 그것은 울산 경찰의 고심이고 배려입니다."



문건 내용과는 별개로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이 첩보를 울산청에

내려보낸 시점도 '하명'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문건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 11월.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건 한 달 정도 지난 12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았거나, 지방청에 내려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작년말 청와대 문건 입수한 mbc 보도.......검찰도 가진 그문건 동일.....


윤떡10아~~무리하다 목아지 디스크 온다......


디스크 걸린 목아지는 틈이 있어서 잘 썰린다....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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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2-05 14:48
   
OOOO문 20-02-05 14:49
   
수사독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건네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를 읽은 후에 대통령비서실 어느 부서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어 있던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검증절차나 첩보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강탱구리 20-02-05 14:52
   
ㅋㅋㅋ 수사 독려?....저리 늦어지니 당연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엄정하게 !!
          
OOOO문 20-02-05 14:57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 경찰의 수사기밀 靑에 21회 수시 보고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 보내는 등 울산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강탱구리 20-02-05 15:06
   
검찰의 시각....하명수사 자체가 성립 안하는게 김기현의 무수한 비리 때문에...ㅋㅋ
               
MaxiRobes 20-02-05 15:19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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