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진 촬영한 것도 나와
‘책임 피할 의도적 노출’ 說도
정호성(47·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없는 게 없다. “최 선생님(최순실 씨)에게 컨펌했나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록에서부터 검찰 수사 대비 문건 사진까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로데이터(raw data)’가 넘친다.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꼼꼼한 성격’이 결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작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 인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설명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호성 미스터리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자동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동통화녹음 앱은 말 그대로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따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박 대통령의 모든 지시사항을 제대로 알아듣고 기억해야 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는 이 앱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으로 통화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경황이 없던 차에 본인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잊었을 수도 있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검찰이 설마 자기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까지 나오면서 ‘의도적인 증거 노출’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것이 녹음 파일이나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검찰 수사 대비 문건’에는 검찰 수사 전망 및 수사 대응 방안, 청와대의 입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검찰 수사 시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을 주로 본다’는 문건의 내용은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인데도, 정작 이 문건을 촬영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는 없애지 않았다.
‘책임 피할 의도적 노출’ 說도
정호성(47·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없는 게 없다. “최 선생님(최순실 씨)에게 컨펌했나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록에서부터 검찰 수사 대비 문건 사진까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로데이터(raw data)’가 넘친다.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꼼꼼한 성격’이 결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치밀했던 사람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작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 인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설명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호성 미스터리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는 ‘자동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동통화녹음 앱은 말 그대로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따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박 대통령의 모든 지시사항을 제대로 알아듣고 기억해야 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는 이 앱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으로 통화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경황이 없던 차에 본인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잊었을 수도 있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압수수색하지 못한 검찰이 설마 자기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까지 나오면서 ‘의도적인 증거 노출’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것이 녹음 파일이나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검찰 수사 대비 문건’에는 검찰 수사 전망 및 수사 대응 방안, 청와대의 입장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검찰 수사 시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을 주로 본다’는 문건의 내용은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인데도, 정작 이 문건을 촬영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는 없애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