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당이 검수완박을 외치고 이제 검찰청에 남은 것은 공소업무뿐이 없다. 그러니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명해야 한다. 초대 공소청장은 문제인의 경희대 후배이자 문제인 정권의 충견 이성윤 공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살펴보면
수사권을 가진 기관: 공수처, 경찰청, 국수본부,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산림청 산림공무원, 관세청, 법무부교정국 교도소 공무원, 환경노동부 근로감독관, 금감원 공무원, 해양수산부 어업감독 공무원, 선장 및 해운사, 식약처 공무원...... 등등 많다)
공소권을 가진 기관: 공소청, 공수처
그런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함꼐 공소권한이 있는 것이야? 공수처의 공소기능도 완박해서 공소청으로 넘겨야지. 따블당은 공공완박 하자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