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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0 19:40
김경수 재판에 채택된 증거들.txt
 글쓴이 : 손성원
조회 : 695  




빨간색 글자들은 앞으로 댓글에서 자주 보실 글입니다.



■ 190130 김경수 선고 (14:00-14:30)


@재/2018고합823 컴퓨터등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한다. 우선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한다. 김경수씨 일어나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님 등 출석하셨고요. 특검측에서는 박상융특검보 등 출석하셨고요. 사건 대해 판결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부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에서 착석하신 상태에서 판결 설명을 하고 판결 주문을 선고할 때는 기립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원 등과 공모해 업무방해 저질렀다는 내용. 아울러 그와같은 혐의 관련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익 제공 의사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 피고인은 이에대해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김동원이나 경공모 회원 측 선플작업 하는걸로 알고있었고 킹크랩 이용한 조작 알지못했고 지시나 승인 안했으니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부수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킹크랩 프로그램 이용한 그러한 범죄 구성요건 안된다는 법리적 부분까지 주장. 혹시 방청석에서 판결선고 관련해 재판부 허락없이 녹음을 하거나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제재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적 적발 있거나 문제가 되면 그부분에 대해 감치 등 조치할 것이기 때매 특별히 유념해 선고결과 경청해주기 바란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동원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작업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시기에는 후보자등이 특정되지도 않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센다이 총영사 임명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으며 한편으로 그런 인사추천은 대상자인 도두형 능력 등을 고려해서 단순히 추천을 해준것이지 직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과 변호인등에 의해서 증거 제출과 반박 또 증인신문 등 여러차례 걸친 심리 통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객관적 증거 예컨대 피고인과 김동원 간의 텔레그램 내지 시그널 메시지나 또 김동원과 경공모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컴퓨터 전산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이 돼있고 또 이와관련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자료 토대로 인정여부 심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진술 등이 그에 부합하는지 그런점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판단함. 우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알고있었나. 이점과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로 심리가 됐던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서 킹크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봤는지에 대해 보겠다. 우선 2016년 11월 9일에 저녁무렵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방문하고 경공모 소개 관한 브리핑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킹크랩 관련 프로그램 네이버 등에 대한 접속 로그내역 자료와 그 로그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한 동영상 등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 당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과 관련해 이를 개발한 우경민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경부터 20시 23분경까지 사이에 세개의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 창에 접속해서 해당 뉴스에 클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에 대한 걸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내용은 이후 말씀드릴 여러 전후관계에 비추어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판단됨*** 이부분 관련 2016년 11월 9일로 피고인이 방문한 시점 확정된건 몇차례 혼선 거쳐진 다음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김동원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행했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와같은 로그내역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 확정해서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뤄진 진술이라 그런 진술내역과 로그내역 보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판단***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에 접속로그내역 관련해 이 법정 추가적 증거로 제출되면서 그에 대한 분석과 증거조사가 비로소 이뤄진 내역을 보면 2016년 11월 4일 이전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네이버 접속 로그내역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16년 4월부터 7일까지 사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여러가지 테스트로 보이는 로그내역 확인. 하나 로그내역으로 짧은 접속내역 확인되고 순차로 여섯단계 모두 이뤄지는거에 대한. 일부 누락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한개의 아이디가 아닌 세개의 아이디에 의해 순차로 이뤄진 것이 테스트되고 확인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내용이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2016년 11월 9일 이전에 안정화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사실상 테스트 등이 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짧은 동작으로 이뤄지는게 확인되는데 이부분은 그 이전부터 우경민이 개발하면서 개발 완료되고 나서 김동원 등에게 확인해보였다는 진술 하고있는 부분과 일치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경에 약 16분 정도 계속적 동작 통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동작 로그내역이 확인된다. 이런 로그내역 보더라도 2016년 9월 이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과 관련한 테스트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은 2016년 11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맞춰서 준비돼 왔던 것으로 확인됨. 2016년 11월 9일이 피고인 방문 예정돼 있었고 브리핑 이뤄진것이니 객관적 자료 의하면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봤던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관련해 11월 9일에 브리핑 당시 제공된 자료로서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게 있는걸로 보여. 그외 피고인에게 제공됐을만한 자료는 ?? 온라인 정보보고에 의하면 경인선 조직이나 포털뉴스 상황 그리고 보안 수준 그리고 킹크랩 극비라고 표시된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성돼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표시를 한 바와 같습니다만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와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인선 조직 설명과 온라인 여론 중요성 등을 알리고 그와관련 여론조작 대응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킹크랩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자료 브리핑한건 킹크랩 필요성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이나 경공모 함께 있었던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해보였다는 취지 진술. 이와관련해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짜맞춰서 허위진술 한거라고 하는데. 그점과 관련해 이들의 진술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 있을걸로 보이긴 하지만 허위 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은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배척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연 보여줬다고 하는 우경민 개발자인 우경민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시연 전후 과정과 관련해 프로토타입 로그내역 등 사후 밝혀진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된것으로 보임. 법정태도 진술 등 비춰보더라도 그 진술 신빙성 있는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방문해서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


그 이전에 피고인이 9월 28일 경공모 사무실 첨 방문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본다. 9월 28일 방문시에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한걸로 보이고 그 자료에는 경공모 관련 소개와 관련 경인선 조직 이부분이 경공모에 2017년 대선지원조직이라고 기재해서 그 명칭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돼있어. 그 경인선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플운동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카페 400여명 참여해 텔레그램방 통해 좋아요 댓글추천 등 지원해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이런 브리핑 받고서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한거란 점에서는 충분히 안것으로 보여. 나아가 16년 9월 28일 브리핑 당시 2012년에 한나라당 댓글 관련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이 있고 그 진술 관계나 객관적 전후관계 비춰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댓글기계에 관한걸 언급하며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것으로 보임. 나아가서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 다녀간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2016년 10월 둘째주 보고서 작성하고 그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 기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 사용했던 댓글기계와 그 정도에 대한걸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 상세하게 표시한바와 같이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운영 알게됐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그전에 피고인과 김동원 간에는 휴대전화 통한 연락도 하긴 했겠지만 텔레그램 메시지 시그널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텔레그램 관련해 일반 대화방도 개설돼 있었지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개설하고 그거 통해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한 것으로 보여. 시그널 비밀대화방 설정해 그거 통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동원 작성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작성된것으로 확인. 수량은 대략 49차례에 걸쳐 작성된것으로 보여 한달에 3~4회 작성된 것으로 보임. 온라인 정보보고가 증거로 확보된 츨처는 경공모 전략기회팀 채팅 상당부분 발견됐고 별도로 압수된 박선민 USB에 정리돼 있는 부분이 일부 발견됨.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정보보고 주고받은 내역 확인됨. 이 세곳중 두곳이상에서 발견된건 결국 내용 일치하는것으로 판단됨.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치권 동향이나 온라인 여론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동향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이부분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 방문 직후부터 작성 시작됐고 작성 전송 관련해 김동원이 보내며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기재한부분 발견됐고 .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시작한 이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한 직후 전략기획팀 채팅방 동일한 내용 전송. 스탭 채팅방에도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기재된 내용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문체나 내용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됨. 그리고 실제 그 내용 주요 부분들이 당시 2017년 대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 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피고인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된게 충분히 인정됨


이런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우선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앞서 말씀드린 16년 11월 정보보고가 있고 17년 1월 6일경부터 3월 14일까지 보낸건 김동원 시그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부분은 삭제된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17년 7월 21일자는 김동원이 대화방을 캡쳐해놓아서 그 사진을 통해 내용 확보됨. 16년 11월 25일 12월 13일 12월 8일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텔레그램 일반방으로 온라인 지정 보고서 보내며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따로보내드립니다 라고 메시지 전송했는데 아마도 이부분은 비밀대화방 통해 전송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비밀대화방이 피고인에 의해 삭제되면서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외에 다른 정보보고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관련해서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년 1월경부터 시그널 메시지 사용하면서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 보냈다고 하고 실제 그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확인됨. 그리고 17년 3월 13일경에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관해 자동삭제기능 하면서 1주일로 했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그걸 1일로 재설정해서 확인후에 1일 지나면 바로 삭제되도록 해서 17년 3월 이후에 시그널 메시지 삭제돼 확인되지 않아. 그러나 판결문 상세하게 기재한것과 같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내용이 경공모 전략회의팀 상 채팅방 발견되는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선민 USB발견되는 정보보고와 특별한 사정 없는한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송된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공유된 정보보고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내기 부적절한 보냈다고 보내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이유 설명한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모두 확인해본결과 6월 10일자 정보보고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보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 내용 보이며 이 내용은 내부용이니 외부엔 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거 아니라는점 명백히.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포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내용 있고 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17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보내진 각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다가 온라인 정보보고 주로 주고받은 시그널 메신저는 삭제기능으로 삭제돼잇는데 .그건 다른사람 확인해야 작동한다는 점이나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보낸 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김경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쳐해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답장한 점 보면 이런 내용은 모두 확인을 한것으로 보이고 이와같이 온라인 여론 흐름이나 경선 및 대선과정 피고인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하는 세력 댓글조작 상황 이와관련해 댓글작업과 킹크랩 사항 모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온라인 여론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 측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조작하는거 알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부분 관련 보겠다. 이부분은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동원이 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된 18년 3월까지 1년 6개월동안 댓글작업 한 내용 기사목록을 피고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전송. 전송기사의 수는 총 8만건에 이른다. 기사목록의 내역을 보면 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는 하루 약 100개정도다가 17년 4월초경에는 바로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목록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김동원으로부터 기사목록 전달받았다고 인정. 다만 첨엔 이부분 봤찌만 나중엔 확인안했고 한꺼번에 봤을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말함.


그런데 김동원은 이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 기사목록을 전송하는 경우 확인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관련해 ?경에 킹크랩 운영과 관련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기사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경수에게 링크보냈다 내일아침 기사댓글 확인하겠지 기사 아침일찍 김경수 보기전에 다 접기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요청때매 문제많다고 그랬으니 접혀있어야한다 아이디 사용해 접어버려 8시전에 라는 메시지 보냈고 자정무렵이라고 보낸다음에 그담날 아침에 다시 경공모 스텝들에게 기사 댓글 접어노라고 하니 펴놨냐라고 지적하며 빨ㄹ ㅣ해결하라는 취지로 독려하닥 몇분후에 끝났어 지금 김경수가 봤ㅇ ㅓ헛짓거리했네 메시지 보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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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둥 19-01-30 19:55
   
지령 내려온 건가요?
쿤신햄돌 19-01-30 19:57
   
됐고,
공수처 설치해달라고 빌어라
문삼이 19-01-30 20:04
   
잘 읽었는데....왜 양승태 구속되던날 구형날짜를 미룬겨?

수개월에 걸쳐 이미 시간은 충분했는데....양승태 구속되자 마자 구형을 며칠 미뤘냐고?

도대체 왜그랬을까나?


물론 자료 펌이나 하는 장지니가 이런말에 대꾸할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그런데.....도대체 왜그랬을까나?

장지니는 어떻게 생각하는감?

그리고
미쳤미쳤어 19-01-30 20:23
   
요약본가지고 장난치네

대부분이 판단된다 보인다등 증거라고는 다 정황 증거뿐인 쓰래기 판결문
두루뚜루둡 19-01-31 01:54
   
아니 그러니까 pc 방에 내 옆자리에서 은행에 접속해서 해킹한 로그가 발견 되면 내가 그 은행 해킹범과 공범이냐구요

당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과 관련해 이를 개발한 우경민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경부터 20시 23분경까지 사이에 세개의 아이디를 갖고 네이버 창에 접속해서 해당 뉴스에 클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에 대한 걸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우경민이란 놈이 네이버 들어가서 3개 아이디로 접속해서 메크로를 쳤을때 김경수랑 같은 공간에서 김경수가 인지한 증거가 되냐고

니랑 같은 공간에서 니 친구가 니 여친한테 카톡으로 추파 던지면 니가 무조건 아냐고
니친구가 너 없을때 카톡 보냈을 수도 있는건데 니가 어떻게 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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