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선거구획정안 등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만 있으면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잠깐 ‘정회’하고 선거구획정 등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당 합의만 된다면 정회하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급한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데 합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날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테러방지법이 사실상 연계돼 있고, 야당이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일주일째 진행 중이라 난항 중인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가 양당의 합의만 된다면 정회하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현행 국회법 106조 7항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에만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멈추면 곧바로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의원은 29일 “국회법상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재개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회법 106조 7항을 놓고서도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자율권이 있는만큼, 국회법이 정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법 100조에서는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우선 표결한 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계속하면 된다고 밝혔다.
3.월 10일까지 밀어 붙여야지 근성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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