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제34조)
제12조(검찰총장)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처리하고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없다. |
대한민국검찰청과검사들의수장이다. 전국검사들의범죄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지휘·감독하며검사동일체원칙의정점에선다.[1]
단,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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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임기 없음
검찰총장 임기 2년
검사 인사권은 법무장관에게만,
검찰총장은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지휘감독권 있지만
최고 감독권자는 법무장관
검찰 감찰권도 법무부가 행사
검새들아
2년 있을 총장 따를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얻는
실세 장관으로 인사권 행사할
법무장관 따를지 눈깔 잘 굴려라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 가능한 여론의 향방
지지율 지금 수준만 유지하고
민주당 정부 이어질 가능성 높아지면
인사에 예민한
검새들 꼬리 내려감
공무원은 인사권으로 휘둘러야 함
다음 인사시즌이든 그 이전이든
먼저 윤석열 오른팔인지 뭔시긴지 하는 검사
인사로 날려 버리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