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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0 00:11
선거관련 고발될시 실전 경험을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펀치
조회 : 692  

주) 야당 성향만 보세요. 야당만 해당됩니다. 

아래서 캡틴분이 엉망이라 말씀하셨는
아니죠, 경선전이니 지금 정도 상황은 애교랍니다.
일단 경선후 대선기간을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번의 선거때 피고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전에 본격 진입하면 
선관위, 각 후보캠프, 팬카페 등이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사이트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 못 감정이 격해서 팩트가 아닌 카더라 마타도어를 올리면 
(이명박때는 그래도 BBQ 위주로 걸었섰는데.
씨파, 박근혜 때는 팩트고 뭐고 박사모가 걍 욕만해도 막 걸었슴.
지금은 촛불로 상황이 역전돼서 팩트를 강조할 것임. 제가 팩트로 비판하라는 이유임)
특히 가생이를 비롯한 대중적 싸이트는 각 담당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상대측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갑니다. (물론 대부분 비방.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명이죠)
대부분 고소고발하는 년놈 지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이게 좀 그런게, 사이버수사대 얘네는 실적이 곧 인사고과라
선거법 한 철, 가능한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 많은 일감?을 처리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맹점이자 약점입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잊어버라고 기억도 없겠지만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경찰서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어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누구누구입니다.
oo씨 맞으시죠? 
게시판에 ooo비방내용을 올리신적이 있죠?
oo일 oo시까지 oo경찰서로 출석하셔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니 그냥,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아씨..잣됐다. 이런 생각과 함깨 보통 머리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계속 ""괜찮다, 조사만 받으면 된다. 너무 부담같지 말아라 "" 경찰은 이를 강조합니다. 
(나오라고 계속 꼬십니다 ㅠ.ㅠ) 그래서 초보?는 바로 대답하게 됩니다. 
네. oo일 oo시, oo경사님에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경찰서 간다고 덜컥 약속하고 출석하시면 안됩니다,
사이버수사대 경찰님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일단 경찰서 가면 조서 쓰고 반드시 인장을 찍게 됩니다.
거부? 부인? 이런거 없습니다.
(일단, 범죄사실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겁니다. 기소요건 충족이지요.
법원서 판사가 유.무죄 판단을 하도록 넘기는 절차임)

그래서 팁을 알려 드립니다.
(초보가 아닌척) 인지수사냐, 고발수사냐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담당수사관은 내심 어쭈?하면서 님을 다르게 볼겁니다.
잊지마십시오. 그들은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 범인을 잡아들여햐 하는 
몰잇꾼이라는 걸 (읽고 계시는 경찰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 법꾸라지가 되는겁니다. 
경찰님은 하도 겪어봐서 이 단어만 듣고도 당신이 법꾸라지임을 압니다..

그다음 최대한 핑계를 댑니다.경찰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여튼 갖은 핑계를 다 대어서 안나가는게 아니고 못나간다를 강조하며 출석을 몇번이고
최대한 지연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오전에 전화오면 받지도 않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전화 받아서 무척 미안한척 최대한 겸손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승진시험이 있다, 급히 출장이 있다, 부모님 간호를 해야한다 등등 

간혹 거주지가 서울인데 지방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땐 앞서와 반대로, 지방이라도 가겠다고 협조적으로 최대한 순진하게 말씀하십시오. 
(말만 하는겁니다, 진짜 가는게 아니고) 
왜냐하면 님은 멀리서도 찾을만큼 좀 중대한 사건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래봣자 벌금 50만원 정도지만 하여튼 거주지 주변의 경찰서가 아닌 멀리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관이 정한 시기가 아니라..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출석일을 늦춰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만큼 당신은 몰잇꾼에 대응해서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그리고 출석시간 몇 시간전에 급한 일이 생겻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갖은 이유를 대며 다시 최대한 출석날짜를 지연시킵니다. 
   
다시말하지만 담당수사관은 한정된 시간안에 많은 죄인을 기소해야 한다는거 명심하십시오.
최대한 날짜 벌며 출두일 지연시키다가 늦추다가 정말 한계에 이르면 
담당수사관에게 너무 바빠서 그러니 거주지역 경찰서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 수사관들이 웬만한 사항이라면 실제로 대부분 거주지로 이관을 해줍니다. 
(이관도 일 처리에 숫자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관되면 앞서의 과정을 한번더 되풀이하여 최대한 출석조사를 지연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부분 기억나시나요? 시간을 벌라.
네 그렇습니다. 경이한 사안이라면 이쯤이면 두세달은 지나갑니다.
메뚜기몰이 한 철이 지나간 그때쯤 
우리의 사이버수사관님들은 경미한 사건이 아닌 중대 사건에 신경쓰시느라 엄청 바쁘시게 됩니다.
당연하게 경미한 사건은 신경을 덜 쓰게 마련이고 대부분 조사중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수사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늦추다 늦추다 진짜로 경찰서에 가게되면
선거변호인단이나 민변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치열한 선거 과정서 본의 아니게 게시물을 올려서 경찰서 전화가 오면 
1) 먼저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고
2) 경찰서 출석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몇번이건 최대한 늦춘다.
3)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면 최대한 출석 늦추다가 거주지 경찰서로 이관산청을 한다
4) 이관이 되면 다시 출석을 최대한 늦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두하게 되면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한다.

제 실전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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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러언 17-01-30 00:22
   
그게 후보자비방죄에 많이 걸리죠.
이법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소원했다가 합헌결정난 기사도 봤네요.

일단 경선이나 선거에 돌입하면 왠만하면 다 걸립니다.ㅎㅎ;
법 자체가 모호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경찰서에 출두해야 됩니다.
그게 무죄든 유죄든..

팩트에 기반한 비판이라해도 여러번 반복해서 올리면 후보자를 비방하고 낙선운동으로 간주해서
이 또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크죠.

문죄인 닭그네 쥐박이 이런것도 경찰들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봅니다.
갸들은 그게 유죄든 무죄든 개의치 않아요.
신고들어오면 무저건 수사들어 갑니다.

다들 경선이나 선거기간에는 조심해야 되는..
     
펀치 17-01-30 00:43
   
아니죠, 팩트로 비판하면 요샌 빠져나갈 구멍이나 있죠.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이유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진짜, 이게 더 황당합니다.
머이러언 17-01-30 00:26
   
후보를 검증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라는 쪽도 있고..
지나친 네거티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쪽도 있고..
이법이 아마 당시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될때 이회창 아들 병역비로 김대업 테이프가 유명했죠.
그후 생겨난 법으로 알고 있어요.
가상드리 17-01-30 01:16
   
우리나라는 채팅 한번 잘못해도 너고소 ㅋㅋㅋㅋ
펀치 17-01-30 02:22
   
그나저나 가생이 정게도 많이 정화됐네요.
지난 대선때 베충이들 드글거렸던 거에 비하면.
박사모 베충이들 약오르겠다. 어쩌겠어. 니들 운명인것들.
bigrio 17-01-30 02:31
   
걱정원이 누구 민다는 루머 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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