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사람이 있는거 같네요.
보통 수사기관이라 하면 경찰과 검찰을 떠올리죠.
경찰은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다있죠.
그런데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가진게 아닙니다.
특정한 법에 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더있죠.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서 감사원...은 정확하지 않네요.
이들도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더 수사의 중심에 서죠.
국정원은 보안법 선관위는 선거법 에대해서요.
선거법으로 수사를 하면 대부분 선관위에서 주관합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는일이 없어요.
선관위도 임의동행을 요구할수 있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안법에 걸리면 국정원이 이런식으로 되죠. 국정원이 수사를 주관하고 검찰은 별로 할일이 없죠.
보안법이나 선거법은 검찰보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런걸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 들러리 라니요. 당연한걸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