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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국회 제256회 제15차 국회본회의 (2005년12월0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투표 불참
(이거 가지고 트집잡아서 선동 하는건데 그 때 한나라당은 사학법 항의 하느라 표결 참석 못했음...
그 틈을 타서 열우당이 거의 날치기 하다 시피 통과 시킨거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군요.
처음에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았고 당차원에서도 찬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우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빼놓고 상정하자고 했지만 끝까지 사학법을 물고 늘어져서 파행이 된 겁니다. (바로 1년전에 열우당은 '국가보안법' 가지고도 그랬죠)
그리고 그뒤 2006년 8월 29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의원 89명도 찬성에 가담하며 통과되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김희선 의원 등 열우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과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합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개정법률안(270인 발의)으로서 한나라당 의원 89명도 찬성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