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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4 10:52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가 적용 안되나요?!
 글쓴이 : 여유공간
조회 : 688  

정말 이지경까지 왔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정말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거 같아요! 정말 개돼지로 보는지... 이 상황에 표리부동하여 눈치만 보며 사후의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안되나요? 정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의원도 다 끌어 내려야 할꺼 같은데... 막말로 국민 90%이상이 탁핵을 찬성하면 국회의원 300명중 270명은 찬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답답 하네요! 총선이 올해 끝나고 자리는 앞으로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정말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거 같네요! 탄핵이 부결 될꺼 같아서 너무 불안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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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16-12-04 11:3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난 총선때 국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새누리 혁신위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적 있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죠
총선 때마다, 혹은 스스로 거짓혁신 외칠 때마다 분식집 단골메뉴처럼 나온게 국민소환제였죠

이번에 만일 박근혜 탄핵 부결되면 더민주는 국민소환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하여
촛불민심의 분노를 새누리와 국민당에 집중시키며 정국을 다시 주도해야 합니다
발제자님 말씀처럼 이번에 국민소환제 같은 국회의원 견제 장치가 있었다면
새누리나 국민당은 지금처럼 국민의사 무시하며 당리당략 대로만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민성 16-12-04 11:52
   
다음개헌에 총불집회해서라도 넣어야합니다.
지금 국민소환제가 있었더라면 바로 탄핵발의 됐을겁니다.
총선4년이 지금 보장되어있으니까 김진태같은놈이
겁대가리없는 말을 하는겁니다
황금박쥐 16-12-04 12:20
   
중죄를 저지르고도 권력을 배경으로 배 째라고 버티는 놈들..
여유공간 16-12-04 13:08
   
저랑 같은 생각이신분들이 많으신거 같네요! 국민소환제는 꼭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개헌으로만 가능한건가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런 사태 격어 보니까 개헌 필요가 없다면 이번사태 이후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블루투스 16-12-04 13:47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요 위헌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의 주민소환을 예로들어 국회의원 국민소환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만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선 하위법률에 위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민소환법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헌재에서 '헌법이 국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민 기본권으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힌 바가 있어 국민소환제는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즉, 주민소환은 위헌적 요소가 없으나 국민소환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 위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
국민소환제를 계속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가올 10차 개정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문화하여 입법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야 합니다
마블진 16-12-04 14:19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는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이드는데.
지역구 건설이나 큰 공사가 생길때마다 소환당하고 압박당함으로 새로운입법 활동보다는
국회 로비스트로 전락할 여지가 있어서
여유공간 16-12-04 15:09
   
말씀 들으니 정말로 국민소환제는 위헌적인 요소와 지역 이기주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사태를 대처하는 국민들을 보고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치비판 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도 생각과 함께, 이런 국민들이라면 이런 법이 생긴다 해도 부작용과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의 칼'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큰 무기로 사용들 사실거란 희망도 같게 됩니다.
 이런거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올바른 정치하라고 투표해서 대표자 뽑고, 권력을 위임한 건데...
 뭐가 한참 거꾸로 된거 같네요!
모닥불 16-12-04 15:24
   
국민소환제 그냥 국민투표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박으면 됩니다. 위헌이라는게 법률에 적용되는거지 헌법에 적용되는게 아니니까요. 헌법에 박아놓으면 그 시행법률은 만들어지고요.
소환제 만들때 간단하게 그 사유를 헌법에 적어놓으면 되요. 국회의원이 그걸로 압박당하지 않습니다.
넣고자 한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국민투표도 위헌요소가 있지요 대의민주주의를 반하는 직접민주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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