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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이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CBS가 2013년 6월에 보도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CBS의 완전 승소로 결론난 겁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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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2013년 6월에
사교집단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해 굿판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사교집단 신천지는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CBS의 보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역시 똑같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CBS의 억대 굿판 의혹 보도를 문제삼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측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인 고법의 판단이 정당했기에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8월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L씨와 전 신천지 신도였던 P씨의 증언에 따라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굿판을 벌였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최초 억대 굿판 사실을 발설한 신천지 신도 Y씨가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고,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모씨의 동생으로 신천지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굿판을 벌인 녹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Y씨가 죽은 윤모 지파장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속인으로부터 신천지 실력자
김남희와 이만희의 아내 유천순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녹취 내용의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증언에 나선 무속인 L씨의 진술 역시 신천지가 굿판을 벌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 할수 있고, 이 사건의 녹취록 내용,
무속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 받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계열 2단 42비도 아니네......
끔찍한 혼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