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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2 23:08
MB, 사저에 열람장비 설치해 기록물 '불법열람'?
 글쓴이 : 무장전선
조회 : 545  



국가기록원 "MB 퇴임하는 날,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 24만여건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본인 외에는 볼 수 없게 해놓고, 자신의 논현동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록물들을 보면서 회고록을 집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정권과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e지원을 봉하마을로 불법복사해갔다며 총공세를 편 전력이 있어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26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MB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히고 있어 MB측의 대통령기록 열람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는 MB 회고록에서 '봉인된 대통령기록' 가운데 최소 28건이 노출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들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 MB가 대통령기록의 열람을 위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기록원은 MB의 요청으로 그의 대통령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했다고 답변했다. 

MB는 퇴임 직전에 다수 비밀기록을 폐기하고 단 한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실제로 MB정권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천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1건도 없다. 노무현 정부때는 9천700여건의 비밀기록을 남겼었다. 이와 관련, 친박 이혜훈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직후인 2013년 3월 최고위원회에서 "차기정부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폐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MB를 질타한 바 있다.

MB는 비밀기록을 1건도 남기지 않는 대신에 남긴 기록 가운데 약 24만여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기록을 말한다. 이 기록을 MB와 그의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MB가 사저에 설치한 장비를 통한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은 제외하고서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MB가 만약 회고록 집필을 위해 사저의 장비를 통해 지정기록물을 온라인 열람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이 MB측의 대통령기록 열람과 관련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람시설을 통해 지정기록 등이 함께 제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MB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건도 없다는 것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불법열람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측근/비서진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 및 문서사본>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국가기록원은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며 "대통령기록의 열람 사실은 있는데, 그런 내용이 공문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며 거듭 불법열람 의혹을 제기해, 향후 MB측의 해명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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