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원증원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사법기관이 정한 선거구 2:1 비율을 맞추라는 결정(의무사항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200명과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라는 권고사항 때문이라 봅니다
. 그런데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은 가장 많은 유권자 지역과 가장 적은 유권자 지역의 비율을 2:1로 맞추라는 것이죠
. 이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역구 조정을 하라는 말이죠. 즉 지역구를 조정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가 늘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에도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뜻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지역구에만 해당하는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문제는 선관위의 권고사항이죠. 이 빌어먹을 선관위가 2:1비율이란 것을 오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00:100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권고한 것이죠.
이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비례대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선관위의 권고사항에 기반해서 제기된 것이 국회의원증원 문제인 것이죠.
이제부터 이 의원증원문제의 부당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죠.
나는 사법기관의 선거구 2:1비율에 의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이 증가하던가 줄어들던가 상관없이 그 방법론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란 것이죠.
그런데 선관위의 권고사항인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를 합니다.
나는 솔직히 비례대표의 순수한 의도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는 그 근본취지에 맞지않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그런 이유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결론을 말하면 비례대표를 손대지않는 선에서 사법기관의 선거구 2:1비율만으로 국회의원을 증가시킨다면 그안에 찬성을 하고, 선거구조정을 통해 의원수가 줄어든다면(가능성 없지만) 적극적 찬성을 표할 겁니다.
문제는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에 앞질러 있다는 것이죠.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뒷전이고, 하지않아도 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 증원문제가 가지는 헛점이죠.
거기에 당이기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