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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23:53
진짜 이재용이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준것일까?
 글쓴이 : 피닉
조회 : 685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재판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이재용은 우리 사회에 제일 빚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삼성이라는 글로벌 일류기업에서 능력 있고 헌신적인 선후배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행운까지 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누린 사람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외람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꿈을, 인생의 목표를, 경영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의 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창업자이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같이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산 욕심, 지분 욕심, 자리 욕심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꿈은 삼성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경영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가 받아왔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재벌 3세로는 태어났지만 선대서 이뤄놓은 우리 회사를 오로지 제 실력과 제 노력으로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저 자신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고 기업인으로서의 목표였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문제였습니다. 제가 잘해야 하는 문제였고 제가 못해내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삼성 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생각할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제가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제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대통령에게 청탁하겠습니까. 재판장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합니다. 꼭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혁신 신사업발굴로 좋은 일자리 만들어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병철의 손자나 이건희의 아들로서 이재용이 아니라 선대 못지않은 훌륭한 업적 남긴 기업인 이재용이 되고 싶었습니다. 삼성 회장 타이틀 다는 것 정도나 계열사 지분 늘리는 건 저한테 별 의미도 없었고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같이 셋째 아들도 아니고 저는 외아들이라 후계자 자리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회장님 와병 후나 전이나 달라진 점 없습니다.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 위한 청탁 하겠습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재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꿈 위해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고 싶지 않았고 빌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요 며칠 최후진술 때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하다 보니 지난 1년 뒤돌아보고 제가 처한 상황 찬찬히 들여다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습니다. 실망하신 국민께 아직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질타와 꾸짖는 분들이 많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저 이재용의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이 엉망 된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건가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단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대통령 독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제가 원한 것 아니고 오래서 간 것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도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재판장님께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같이 재판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의 부탁 말씀입니다. 만일 재판부께서 저희가 어리석어 죄가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이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셨을 뿐입니다. 준엄한 재판받는 제가 감히 드려도 될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최지성, 장충기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은 제발 풀어 주시고 그 벌을 저에게 다 엎어 주십시오. 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과 제도위에서 군림하는 재벌들의 폐해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개선되어야 마땅한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진짜 이재용이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준것일까? 하는것에는 너무 미심쩍은것이 많기는 하다.

박근혜를 잡아 넣는 가장큰 이유중에 하나는 뇌물죄인데,
진짜 뇌물인지 아닌지 밝히는것보다 다른 정치적 상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쫌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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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7-12-27 23:57
   
존대말 부터 배우고 오심이................. 혼잣말이 아니라면...
혼잣말이라면 일기장으로..............
서브마리너 17-12-28 00:05
   
삼성도 알바 쓰냐 ㅋㅋㅋ
     
서브마리너 17-12-28 00:06
   
지난 글 보기가 답
피닉 17-12-28 00:12
   
재판에 있어서 저렇게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변호인단을 가진 사람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재판을 받는데
일반인들이 정말 공평한 재판을 받는것일까?

민주주의에서 정권의 도구로 사법부가 이용되는것은 가장 경계해야할 부분이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사법부와 언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가장 심각한 적폐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일이 새로운 적폐는 아닌지 의심쫌 하고 살아야지 하지 않을까?

자신만 정의라는 오만은 가장큰 적폐고 결국 또다른 복수혈전을 불러올꺼다.

극단적인 사람말고, 안철수가 대통령 되었어면 좋았을것인데...
     
셀트리온 17-12-28 00:19
   
http://www.nocutnews.co.kr/news/4692498
http://newstapa.org/36346

세번 보고 이해 안되면 야그하삼.. 내 쉽게 설명해주겠음.
veloci 17-12-28 00:31
   
살벌한데요. 그냥 풀어주면 우리 다 잡아 먹을 듯

veloci 17-12-28 00:33
   
이재용 “차명폰 쓴 것 나쁜 뜻 아냐. 여러 기종 써보고 싶었다ㅣ

이재용 삼성선자 부회장이 평소 차명폰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이 부회장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안봉근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에 저장한 번호와 안종범 전 수석과 통화한 번호가 차명이 맞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5년 전에는 회사 명의 전화를 썼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고, 여러 결제나 음악 같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전화기를 자주 바꿨다”고 해명했다. “차명폰을 쓴 것이 나쁜 뜻은 아니었고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전화번호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며,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을 해서 아는 사람들은 번호도 바꿨어도 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문자 연락이 잦았던 배경에 대해선 “최 회장이 SKT 회장이라 문자를 고집스럽게 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과의 통화와 문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된 상의와 공유가 아니냐는 그간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 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며, 2심 선고는 내년 1월 말~2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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