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급상황대비세 : 위험한 상황에 쳐해있을때 언제든지 구조나 구급처리를 도와드리는 119 이용 세금.
"여보세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데요."
"네 그러세요. 아버지 주민번호나 연락하시는 본인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600620-1****** 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구급119 미가입자 이시네요. 구급처리를 위해 출동할 수 있지만 많은 이용요금이 발생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낚시세 : 바다나 강에서 낚시를 하기위해 필히 신고. 세금납부 후에 낚시가능.
- 투표 참가세 : 국민의 권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소중한 한표를 행사 가능.
- 미출산세 : 아이를 낳았을때 혜택을 주어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권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안낳으면 부여하는 세금.
- 백수세 : 일을 권장하기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세금.
- 호흡세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산소를 마시고 세금을 납부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