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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적용되려면 그 피해를 입은 대상이 실체적인 자신이 지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해야 함.
즉 불특정 익명을 일배충이라고 했다고 그 불특정 당사자가 고소할 수 없다는 말임.
그러므로 자신을 일베충이라고 하는 자들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자신의 정체와 실명을 밝히고 댓글을 달았는데 일베충이라고 했다면 그나마 기본적인 고소 조건이 성립되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을 적어서 일베충이란 말을 들어먹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가 될지 안될지 결정되고,
이 문제는 재판에 가서도 다시 중요 문제가 됨.
최근에 있었던 일베호두과자 사건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됨.
즉 이 글은 자신들 댓글 조작하고 선동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하거나 기분나쁘게 일베충이라고 하지 말라고 때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