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다.
최초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며,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현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07년 4월 2일에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 자유한국당) 복지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극심한 반대속에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