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줄 요약
-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
-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동의가 있어야만 추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하면 불가)
-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주요정부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등
- 공수처 단독 기소가능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없음)
-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 공수처 자체 검사는 50명 (검찰출신은 25명 이상 불가) + 수사관70명
검찰총장과 대법관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 + 기소 + 공소유지가 가능한 법이고 현재 국민의 2/3가 찬성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document_srl=592151062
윤석열이가 빤스런을 해도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군요.
이번에 제발 공수처 설치되기를 바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