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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은 명지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고 명지학원의 돈을 썼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명지학원 자금 727억여 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173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재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그해 11월 18일 "회생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의 회생과 1500억 원대의 개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위해 명지학원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액수는 2400억여 원의 천문학적인 수치로 범행이 15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범행으로 명지학원의 재정이 부실화됐다"라며 "가장 중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하고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매년 적자만 발생시키는 노인복지주택센터만 남아 앞으로의 학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