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반박]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2-5.지휘 체계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육군 규정을 따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을 통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이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관리 사항은 육군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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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육군 규정 600-2
2-5. 지휘 체계
미 육군부대에는 단일 지휘 체계이 존재 한다. 지휘권은 부대장에게 있다. 그러나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인사기록 관리, 보고서 제출, 정훈교육,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한국 육군의 진급 및 평정관리, 한국 육군 급여관리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 및 처벌을 포함한다.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와 미측 지휘 체계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
동 규정(2-7. p.)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박]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휴가,외출 및 공휴일 규정에서는 청원휴가시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소속된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휴가 관리일지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인이 말한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바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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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a.
(5) 휴가 중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정부 발행의 주민등록증, 주한미군 양식 37EK (자동) 및 한국 육군 휴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각 부대는 휴가 관리일지를 1년간 보관한다.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박]
육군 120 제108조 청원휴가에서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 등의 경우 3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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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가(2017.6.15.~6.23.)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017.6.21.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2017.6.21.자, 기 공개함)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박]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a.에는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음. 4-4. a. (2)에서는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따라서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에 청원휴가 관련 구체적 기준은 육군규정에 따라야 함. 즉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하여야 하고 제한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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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반박]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a.에는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음. 4-4. a. (2)에서는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따라서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에 청원휴가 관련 구체적 기준은 육군규정에 따라야 함. 즉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하여야 하고 제한적 사유의 경우에 한하여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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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육군 규정 600-2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의 4가지 종류가 있다.
3차 휴가(2017.6.24.~6.27.)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박]
1,2차 병가 후 부대복귀도 없이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장병은 없을 것임. 특혜임.
http://www.emone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