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온갖 떼를 쓰며 통과시켜달라고 조르는 대테러법. 국민들과 야당은 이 법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새누리 장기집권의 포석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198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안기부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가를요. 민주화 이후 일반 국민들이 정보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나운 핏불에 약하긴 하지만 목줄은 채워 놓은 거죠.
대테러법이 통과된다면 민주화 이후 사회적 합의로 채워놓은 정보기관에 대한 목줄을 일시에 풀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핏불(정보기관)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행인만 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물어버리는 고약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국 FBI의 후버 국장의 국정 농단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는 대테러법이 국정원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들은 이 법을 계기로 헌법상 국민을 대신하는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법을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그들 역시 이 법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