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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사 청탁을 주고 받은 것.
사실과 관계 없는 가짜 뉴스을 보도하려고 한 것. -> 해직 수준의 사안 같긴 합니다.
취재가 아니라 취조, 협박을 한 것. -> 당사자가 고소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려나요 ?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인 것은 아닌지 -> 이건 검찰이 더 큰 해당인 것 같은데..
없는 사실관계을 만들어서 기사쓰고 기소하면 ? 일단은 법적인 걸 떠나서 정상적인 회사, 검찰조직이라면,
옷 벗어야죠. 진실에 가장 민감해야 할 직업들인데.. 사기 치고, 꾸며낸 이야기로 공격하고
옷 벗어야 할 일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당사자일 수 있으니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모른척 하겠죠.
공수처의 필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 사건이네요.
기자는 법적인 문제을 떠나서 옷 벗어야 맞는 것인데
검사는 사찰이라던가.. 권한 남용... 기사 청탁... 이쪽은 의뢰자인 듯 보이기도 해서..
감방 동기들 만날 수도 있는 사건같은데요...
검찰총장이 연류된게 아닐까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스캔들인데 ㅎ...
조용하구나 언론들아....
조용하구나 검사들아....
이게 채낼A측의 조치를 지켜보고 자시고 할 사안이냐? 검사란 양반이 그런 판단력도 안되나?
아니면 이미 채털A는 민긴기업이 아닌 검찰의 수족이고 한 몽, 즉 검찰의 일부라서 맡겨둔다는 거냐?
어느 논리와 근거로 내버려두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