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 못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해임건의"는 "탄핵소추"와는 다른 것이다.
해임건의안이 의결 됐다고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해임해야할 의무가 없다.
해임 건의안은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돼 있고 김재수가 장관 취임후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의 해당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하나도 적시하지 못하고 장관 취임이전 인사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함은 부당한 것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나타난 일들이 불법한 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나 야권이 법률적 문제제기 없이 의혹이나 윤리 도덕만의 문제를 제기해서는 법률적 처리가 안된다.
한마디로 장관 취임후의 잘못을 물어 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을 장관 취임 이전의 의혹만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제기하고 대통령이 해임 안했다고 정치적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다. 장관 취임후 하루 만에 위의 해당사항중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야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정말로 원한다면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나 국회 재적 1//3이상 발의 1/2로 의결된다.
무슨 잘못의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가 잘못했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 확신한다면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으로 정략적 시비만 걸 것이 아니라 아니라 야당은 김재수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