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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주식거래시 팔때 내는 농특세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있는 세금은 회사 지분 2% 이상이거나 가치가 특정액을(거액인데 기억이 잘 안남)초과한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작년에 떠들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보다는 얘기져.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단기투자로 1번의 이득으로 9번의 손해을 상쇄 하거나 총알이 어느 정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10번 투자 해서 5 종목에서 이득 보는 분들도 당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10번 투자 해서 1번 이득을 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이제 와서 이득을 보는 분들이져.
주식소득양도세을 일반 투자자에게 부가한다면 개미투자자에겐 엄청 불리한 법안이 될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