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에게 조사거부권은 없다"
검찰이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의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한 MB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돼 향후 MB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께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시형씨는 지난 2월 25일 검찰에 나와 16시간에 걸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시형씨가 75%의 지분을 가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과 에스엠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와 관계사들이 불법적으로 164억 불법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으며, 이 과정에 가담한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국장을 지난달 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에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여서,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구속시 그의 가족은 구속하지 않아 왔으나 상황에 따라선 시행씨 구속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MB가 방문 조사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고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거부하자, MB 구속시한을 오는 10일로 연기한 뒤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MB를 강력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