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2조 ①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②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제3조 ①일제시대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②일제시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일제시대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일제시대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친일파니 뭐니
대한민국이 부정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무엇인가에 정치적으로 세뇌당한거죠
대한민국 헌법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초대 헌법 작성할때 친일파들 선거에 모두 제외시키는 법까지 만들면서
철저히 친일파들 제외시키고 시작한게 대한민국 헌법인데
이제와서 친일파 논쟁 역사논쟁 불 붙히는 거 자체가 정치권이 자기 기득을 위해 그러는거고
또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거지요
북한이 완전 폐쇄 주의로 가면서 정보를 차단시키고 남한 상황을 주시하는 이유가 그것
북한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겁니다.
한국 사회의 지역 차별.정치 분쟁.역사 논쟁등으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북한쪽으로 통일되면 남한 인구수 5000만명 북한 인구수 2000만명에서
남한 인구 5000만명 중에 최소한 2000만명은 사형당하고 사창가로 보내지고 북한 머슴살이 해야되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강대국 통일 한국의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할겁니다.
인구수부터 북한인들이 대규모로 처형시키고 남한인들을 노예로 삼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