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기각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1. 뇌물죄 무죄-특검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순실 사이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 자료와 언론기사에 시간을 투입하고도 아직도 뇌물죄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타령을 한다. 즉, 지금은 뇌물죄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지!!
-하기사 10원 한장도 오고간 증거가 없으니 뇌물죄 적용은 애초에 불가능하지...
2. 노무현 탄핵 사례-노무현은 탄핵심판에서
정치중립성과
측근비리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정치중립성 위반도 인용되고,
측근비리도 인용이 되었지만, 전체 탄핵은 기각되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억지적용을 한다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지!!
법이라는 것이 과거 판례가 중요한데... 노무현 판례도 그렇고, 뇌물죄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법치가 산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마녀사냥에 법원마저
참여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