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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15:12
인공기 소각 관련 (코미디언분들 힘내세요!)
 글쓴이 : sariel
조회 : 552  

인공기 사태를 보니 실소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까지 의무라서 어느정도 생각하는게 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인간이라는 생물은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공기를 소각했더니 경찰이 조사한다고 한다!"
여기서 뭐가 더 붙어요.
"김정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근데 사건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는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는 무관하고 단지 기습시위를 해서
집시법에 위반되는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보수단체 회원이 불태우려는 인공기를 경찰 관계자가 압수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닌데 인공기 불도 안 붙였는데 보이기만 해도 압수!!"

에휴...

현재 판례는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쉽게 말하면 인공기를 흔들거나 게양하는건 불법이고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소지동기와 목적을 조사받고 압류당한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만 
참가국의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하기에 예외로 적용 됩니다.
 
경찰이 왜 인공기를 압수하느냐구요? 
바꿔서 소지자체가 불법인 마약하고 비교해봅시다. 
마약을 들고 불태우려고 한다면 경찰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1. 날도 추운데 증거가 소각되는 장면을 즐겁게 감상한다.
2. 증거의 확보를 위해 압류를 시도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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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보수 18-02-19 15:13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신고센터

http://theminjoo.kr/fakenews.do
sariel 18-02-19 15:15
   
개그 프로그램들이 괜히 리얼리티를 표방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에 더 웃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100프로 18-02-19 15:35
   
글쓴이는 본문글이 내용과 맞지 않다는걸 모르는건가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그동안 가생이에서 선동해왔다는건가 ㅎㅎ



현재 판례는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자 소지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례를 제시해놓고선

그 다음 문단엔 이래놨다..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인 인공기"

"소지 자체가 불법인 마약과 비교"


보안법 적용할려고 압수시도한거라고 쥐어짜내고 짜내고

안타까운 실드를 치고 있는데 경찰은 보안법의 보자도 언급을 안하네요 ㅎㅎ



이런식으로 끌 쓰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sariel 18-02-19 15:39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인공기를 단순히 소지한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당시의 정황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즉, 우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것.
소지는 무조건 불법 또는 합법이라고 할 수 없음. 조사해야함. ㅇㅋ?
이래도 이해가 안가면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릴까?

분류는 자~알 하시네.
맞아요. 마약은 소지자체가 불법, 인공기는 불법일 수도 아닐수도? 둘은 다른거임.
그렇다면 대상을 바꿔서 인공기와 성조기는? 하나는 소지가 불법일 수 없고 하나는 가능성이 있고,
왜 위에 것은 자~알도 분류하면서 아래것은 비슷한데 못함?
못하는거임 안하는거임? 머 별로 관심은 없지만
     
나100프로 18-02-19 16:05
   
개그맨인가?

그러니까 재들이 조사할려고 압수한거다~~

이런 논리 펴는건가? ㅋㅋㅋㅋ


국보법 적용할려고?

기상천외한 논리 잘 봤습니다.

근데 경찰은 국보법의 국자도 언급안하네요.
          
sariel 18-02-19 16:12
   
귀찮..
수사대상이거나 관련 대상물의 경우 경찰이 이를 보고도 못본척하면
아마도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고 하겠죠.
법에 대한 판결은 애초에 경찰이 하는것도 아니고 ..
다 아는 사실을 언제까지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경찰은 증거수집권과 수사개시권을 보장받는다.
수사는 종결할 수 없고, 불기소/기소 여부에 상관 없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이쯤되면 이제는 이해가 가죠? 안가면 ..머.. 할 수 없고 ..

그리고 하나만 합시다. 추잡스럽게 뭐하는 짓인지
인공기랑 김정은이 사진 소각 건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잖아요.
그럼 일단 그건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추잡하게 그럼 왜 경찰이 뺏었냐구요? 그거 설명해도 안듣고 또 다른걸로
트집잡겠지.. 이게 뭐하는짓 ?
               
나100프로 18-02-19 16:26
   
국보법 적용하려고

압수한거라고 ..

그리고 수사도 국보법 관련해서 적용여부 판단한다고

한마디도 나온거 없음 ㅎㅎㅎ

집시법 이야기만 나왔지.


국보법은 님ㅇ이 처음 창시한 이론임 ^^

경찰에 가서 어드바이스나 하세요 ㅎ
                    
sariel 18-02-19 16:33
   
와.. 내가 국보법을 창시했구나..
내가 이 나라의 입법기관이네.
몰랐어요. 정말..
나 짱인데..?

근데 집시법에는 인공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는데 님은 어떻게
인공기를 소각했다고 무슨 집시법으로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헛소리를 하고
그러셧어요? 신개념 자폭방법인가요?
                         
나100프로 18-02-19 16:36
   
님이 처음 국보법 적용해다는 이론을 창시했다는 말인데

이런것도 문맥상 이해가 안되는 수준이니

내가 지금 님이랑 이리 뒹굴고 있나 봅니다.

본문글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거겠고 ㅎㅎㅎ


경찰에 가서 국보법 적용해서 인공기 뺏은거라고 인터뷰하라고

어드바이스나 넣어주십쇼 ㅎㅎ
                         
sariel 18-02-19 16:41
   
그렇게 문맥상 이해가 잘되는 분이 인공기를 논하면서
인공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집시법만 논하신거에요?
대단하시네요 ~
그나마 관련이 있는게 국보법 말고 없는데 집시법을 논하다니 ..
입법기관은 내가 아니라 님이구만요.
새로 입법하시게요?
고생하시구요~
유저님 18-02-19 16:01
   
인공기 제작하는 업체는 괜찮은건가봐요
     
sariel 18-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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