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등등 맘에듬
비례성을 높혀 다당제의 기틀을 닦을 수있는 선거구나 비례연동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점도 맘에듬
토지공개념도. 비록 사회주의적 생각이 담기긴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회주의개념을 일부분 헌법에 포함시켰고.
캐나다 나 북유럽도 사회주의 국가 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첨가된 수정사회주의 혹은 수정자본국가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토지의 한 70프로가 인구의 10프로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소유되어지는 현 상황에서
토지의 공개념은 헌법조문으로 들어갈 만한 타당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조문으로 인해서 추후 오독 오용 혹은 자본주의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방지하는 조문이나 조항
혹은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설립해놓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