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고건과 관련하여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담당관과 통화했는데
답변듣기를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드립니다.
라고 했고 또한 다수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간이 상당간 걸릴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논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활동은 보장하겠다는 의도인것 같고
정도가 심각한 사항만 수사하겠다고 하는 의미 같더군요
그냥 오늘 대충 통화한 내용 궁금하신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ps: 제 신고건은 아직 접수대기중이고 접수후 진행사항알려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