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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6 13:06
DMZ 지뢰부상 곽중사 母 "군 치료비 10원도 없었다"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68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6100505885

군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쉬쉬 묻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 정부나 지난 정부들이나 군문제의 특수성을 들어 쉬쉬하는 경향이 많지요.
하지만 부상병과 사자에 대한 재대로 된 보상과 명예 회복에 좀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오늘 하루쯤 정치적 진영논리에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의던 타의던 소중한 목숨과 피를 흘리신 순군 선열들께 감사한 마음을 보내며
그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길 바랍니다.


_(__)_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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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6-06 15:58
   
이런것들이  애국보수정권이라지.  개뿔. 똥별들을 위해서라면  국방비리같은 이적행위도  생계형비리로  둔갑시키는것들이  사병들의  치료비조차  아깝지.  매국쒸레기들.
suny 16-06-06 16:29
   
빨갱이정권인가
wndtlk 16-06-06 17:50
   
비분 강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고 국회에서 군인연금개혁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소급입법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 군납 비리만 없애도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군밥 비리는 불법이고 규정을 벗어난 부상병 지원도 불법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3292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정부가 지뢰사건 이후 2015년 11월에 개정한 것으로 소급입법이 불가한 상태이고 소급입법 규정을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군인 연금법 개정을 하고 소급적용 규정을 첨부해야 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투중 전상자 등을 민간 병원에서 모두 치료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국방부가 수동적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가능하지만 전시의 다수 사상자 발생시 국회에서 소급적용 입법을 하더라도 민간병원 치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곽중사의 어머니의 분노는 공상자가 아닌 전상자 대우를 원한다는 것이고 국방부 보건 복지관은 규정상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로 분류 되지만 시행령 개정후의 보상 및 처우 관계는 같다고 합니다.
곽중사 어머니가 오해한 부분중에 군단체상해보험은 복지비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개인 부담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국방부도 소급적용 불가로 지급이 불가한 비용은 할 수 없이 모금형태로 전달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사용 거부 상태로 보입니다.
곽중사가 추가로 수령가능한 금액은 시행령 개정후 기간에 대해 군인전체 상해보험에서 요양비 및 일비, 시행령 개정후 기간에 대해 군 단체 상해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곽중사가 시행령 이전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이 되야 합니다.

애초에 군복지 관련 법규가 해결 가능한 형태로 돼 있어야 하는데 소잃고 왜양간 고치기이고 지뢰사건 이후 시행령개정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국회가 계류중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호태천황 16-06-06 18: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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