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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9 17:08
정봉주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나요?
 글쓴이 : 가쉽
조회 : 681  

사안이 좀 큰거 같은데.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해 가짜 뉴스와 피해자가 나왔다면

생각보다 큰 사건인데요.

법리 다툼으로 가게되서 음해였다면

받게될 처벌이 벌금 50만원 보다는 커야 되는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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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lp21 18-03-09 17:16
   
좀더 지켜 봐야 될 듯. 그리고 명예 '훼손'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하게 처벌되겠죠. 벌금 50만원으로 퉁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간다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호태천황 18-03-09 17:21
   
만약 허위라고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으로 봐도 될 듯.
     
샤를리 18-03-09 17:23
   
오, 선거법, 구속
여기자가 위험부담이 클듯
          
호태천황 18-03-09 17:25
   
그런데 허위라고 밝혀지기도 힘듦.
그냥 성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로 재판 끝날 듯.
혹은 증거 불충분.
               
탈곡마귀 18-03-09 17:39
   
그런대 이번 사안은 서로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기 힘든게
정봉주가 그 날짜를 찍어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호태천황 18-03-09 17:50
   
오호~ 그렇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군요. ㅎㅎ
     
가쉽 18-03-09 17:24
   
그렇겠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죄목이 잡히겠네요.
판타지 18-03-09 17:41
   
회손 -> 훼손
Erich88 18-03-09 17:53
   
외부자에서 성추행 무고죄의 함정 어쩌구 저쩌구 한적이 있었는데 과연.....
ysoserious 18-03-09 18:30
   
해야 맞는데..
선거기간내내  재판과정 기사뜰텐데...
승소해도 전투엔 이겼으나 전쟁에 졌다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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