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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대북지원은 노무현이 최대였고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순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부 차원은 노무현에 비하면 미미하다.
민간 차원의 대북 송금 및 현물 반출은 김대중이 시작하고 노무현이 확장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련이고 일부 북한 물자 수입 금액이 포함되어있다. 그나마 이명박은 금강산관광 중단했고 박근혜 추가로 개성공단 폐쇄해서 대북 송금 물자반출이 미미했다.
문제인이 북한 퍼주기 못하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떄문이지 문제인이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문제인은 그 욕지 거리 들으면서도 이명박의 5.24조치는 무력화 해버리고 대북제재 뚫고 돈과 쌀은 물론 금강산재개, 개성공단 확대 재개, 남북 철도로 사업 착공 등으로 어떻게든 퍼줄 궁리만 하고 유엔 대북제재 빵꾸 내야 한다고 있지 않은가!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7160900014 가짜뉴스 퍼뜨리고 뻥치지 말아라. 문제인이 잡아서 가막소에 가둔단다.
문따까리가 김돼지에게 아첨만 했지 무엇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 문따까리의 따까리들아.
김돼지가 저모양인데 문따까리가 아무리 아첨을 해도 안 되는 것이라 제재를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비핵화하고 개혁개방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까리처럼 애원해서는 김돼지가 바뀌지 않는다.
2001년 2심(항소심, 2000노3414호)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국 방문 중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
1. 한국은 KEDO 경수로사업에 1995-2006년간 총 1조 4,188.64억원(11억 8,660
만달러, 공사비+행정비용)를 지출함
2. KEDO 경수로 총 공사비 15억 7,500만달러의 77%인 12억 800만달러는 한
국전력공사 및 국내의 약 110개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경제 및 산업영역으
로 유입됨.
3. 결과적으로 KEDO 사업으로 지출한 돈보다 유입한 돈이 12억800만 - 11억 8,660 = 934억 달러 더 많아 돈을 벌었음. 재고자재는 한전이 팔아서 국내 전기료 인하에 사용함.
북한에 남은 것은 터파기와 중단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북한에게 하등 쓸모가 없음. 그러나 북한에 현금, 현물 지원 또는 지급한 것은 북한이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 제일 큰 기여자가 노무현이고 그다음이 김대중임.
문제인이 북한 퍼주기 못하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떄문이지 문제인이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문제인은 그 욕지 거리 들으면서도 이명박의 5.24조치는 무력화 해버리고 대북제재 뚫고 돈과 쌀은 물론 금강산재개, 개성공단 확대 재개, 남북 철도로 사업 착공 등으로 어떻게든 퍼줄 궁리만 하고 유엔 대북제재 빵꾸 내야 한다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