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통과시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2항
(입안 예고 기사)
누군가 대통령 비난하면, '제3자'가 명예훼손을 신청?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개정 추진…“공인 비판 축소 의도” 의혹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7.07 19:10
(입안 통과 기사)
방송통신심의위, '제3자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규정 통과
연합뉴스 게시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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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3자라면..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단체 및 모든 사람 (검,경찰,정당,일반 당원들 및 국민들 ㄷㄷㄷㄷ) ?!
글 함부로 쓰면 한방에 훅 가겠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