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남인순·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을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역사적으로 성 평등을 향한 여정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지만 성 평등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전진해온 것처럼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성 평등 사회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83914
성차별 기준은 ??
그냥 기분나쁘면 잡아넣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