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새들이 일부러 미친척하고 이조항을 모른척 한다매?
니들도 행정직 공무원이고 법률위반하면 징계받는다고..........
이제 원칙을 대통령이 일깨워 줬으니 또 어기면 죽는거야....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