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통일을 논할 때가아니다!!!
전쟁(휴전)중인 나라가 무슨 통일을 논하냐!!!
일단 종전부터하고!!!(전쟁부터끝내고!!!)
그 다음 통일을 봐야한다!!!!
떡줄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부터 마신다!!!
순리대로 차근차근해라!!!
타일러씨가 비정상회담에서 한 말씀이라고 하더군요.
전문을 보거나 들었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어서..(있는분 올려주시면 감사..)
저 문장만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아래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길래요..
통일을 논하려면 그러한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결과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전쟁이니 종전이니 하는건 그에 해당하는 단어선택이지 않을까 싶구요.
만약 저 전쟁과 종전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거든요.
우리의 헌법에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만 보면 북한은 인정하지 않음은 맞는데 4조는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가 없으면 통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에 대한 인정여부와 통일과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상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한다면 그 정부에 대한 영토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통일을 주장한다면 이는 침략이 되죠.
허나 상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되려 통일의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3조와 4조는 서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이란 과거의 전쟁을 인정해야 하고
전쟁이란 다른 두 국가간 발생해야 하며
다른 국가란 서로의 정부와 영토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을 한다면 전쟁을 인정해야 하고 전쟁을 인정해야 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인정해버리면 통일의 명분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불법 점거 세력과 아직도 싸우는 중이어야 통일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