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성립배경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른 사건 진행을 서술한다. 본 특검법안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과는 별개의 별도특검법으로 제정된다. 별도로 국정조사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새누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월 12일 촛불집회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다고 한다.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특별검사 박영수는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이 적극추천,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정파 고려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상설특검법의 '60일'보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더 길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다" - 박지원
분명히 3당이 합의해서 상설특검 기간 60일 보다 10일이 긴 70일 내에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전문)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거부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및 특검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 및 여론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 시행시 특검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를 감안했고,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결론 : 특별 검사 1인 특별검사보 5인
수사검사 20인의 초대형 인력 으로 기존의 60일 보다
10일 이나 긴 70일 동안 제 5차에 걸쳐 특검을 실시 했고 역사상 최고의 특검이란 평가를 받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연장을
거부한것은 소신에 의한 판단이고 결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중지시킨게 아니라 단지 특검은 종료하고 사건의 수사를 관할 검찰정으로 넘겨서 계속 수사하게 했다.
그래서 황교안이 권력남용을 했나? 아님 박근혜를 보호했나, 헛소리 집어 치우고 황교안의 죄목이 뭔데 혹시 이적죄 인가 ... 죄목이 뭐냐고? 죄가 있어야 처벌을 하지